등기이사 vs 미등기이사
Aug 30, 2023등기이사와 미등기이사의 큰 차이는 이사회 참여 여부 및 선임, 해임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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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장 그럴듯한 직함은 무엇인가요? "이사"는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이사는 아닙니다. C-level 들은 대체로 이사로 불리지만 사실 상법상 이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등기"입니다.
3월 주주총회에서 어떤 사람을 "이사"에 올릴지 말지 고민했던 회사가 많았던 것 만큼 한번 살펴볼게요.
# 이사의 등기 의무 여부
상법상 이사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한 뒤 등기해야 합니다. 이사를 선임하는데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 방식은 보통결의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주주 전체가 참여했다면 "과반수" 동의! 이때 이사 선임을 할 때에는 이사의 종류도 구분해야 합니다.
위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이사회 참여 여부 및 선임, 해임 조건입니다.
등기이사는 “상무(商務) +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이 있지만, 미등기이사는 “상무(商務)”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한 만큼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해임할 수 있습니다(해임의 경우에는 2/3이상 찬성 필요 - 특별결의). 그러나 미등기이사는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등기이사는 해임되어도 상법 제385조 제1항 2문에서 보장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일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론)
# 통칭하는 용어는 "임원"
현실의 기업에서 임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등기이사도 미등기이사도 모두 임원입니다. 임원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아니어서 해임하여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부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칭만 임원이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사용, 감독, 지휘를 받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법적으로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앤리(Choi&Lee)
최앤리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