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받는 포괄임금제, 지금 우리 회사는?
Sep 6, 2023야근 좀비 된다고 비난 받는 포괄임금제, 지금 우리 회사는
본문
포괄임금제는 임금산정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장의 관행으로 이어져 왔고 판례에 의해 인정된 계약 형태이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소위 정액급형)”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지급 계약(소위 정액수당형)”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 6052).
문제는 2017년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 초안이 포괄임금제를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 하는 관행” 이라고 비난을 한 바 있고 근로자들 사이에 ‘공짜 야근을 위한 것’ 이라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2023. 1. 17. 고용노동부는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에 관하여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직원의 고소 또는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으로 인해 지난 기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
(2) 근로자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3) 달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유효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엄격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6. 14. 선고 2017가단3146 판결은 회사가 지문인식 카드로 근로자 개개인들에 대한 근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상기 계약 연봉에는 법정수당(휴일/연장근로)이 포함되어 지급된다“ 는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과 금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면 근로자와의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할 경우 피고가 정액으로 지급하는 시간외근로 등 수당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았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22. 선고 2021고정332 판결 등 다수의 형사 판결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무효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의 대안은 없을까?
위에 소개한 A 업체의 입장은 이렇다.
프로젝트 마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주40시간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은 데다가 재택 근로 등으로 근로 감독, 근로시간 체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시작, 종료시간,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단 1개월이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서 3개월까지 가능),정산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무로 정산되지 않아서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고정OT’ 계약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미리 연장근로를 할 것을 상정하고 그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임금항목에 추가해 두는 것으로서, 기본임금과 개별 수당이 명확히 구분 된다. 만일 미리 상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추가하면 다시 초과되는 부분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합리적 수준의 고정OT가 산정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명시적 합의를 통하여 포괄임금제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가 많은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컨텐츠 제작 사업의 프로듀서나 감독업무, 신기술 연구원, 신문기자, 디자인 업무 등 업무수행의 수단,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가 곤란한 업무의 경우는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업체와 근로 특성에 맞추어 노사가 모두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맞는 제도를 찾고 계약서를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최앤리(Choi&Lee)
최앤리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