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연말에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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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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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 & 중기 전문 법률사무소 최앤리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한 유용한 법률 상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1. 가수금이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대출이나 외부 투자가 어려울 경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이나 주주가 개인의 돈을 회사 자금으로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처럼 주주가 회사에 증자의 방식이 아닌 임의로 입금한 돈을 재무제표상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2. 가수금의 주의 사항
가수금은 회사의 수입임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에서는 가수금이 있다면 탈세를 목적으로 회사 매출을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수금 규모가 과다할 경우에는 매출 과소신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법인세와 부가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대표나 주주의 정상적인 차용금이라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매출 누락으로 취급,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가수금은 재무제표상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로 계산되므로, 가수금이 증가할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져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의심받게 되어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등 거래 제한, 공공사업 입찰 제한 등의 각종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3. 가수금은 증자로 처리하세요
회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가수금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많다면 가수금을 넣은 임원, 주주에 대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가수금채무를 상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수금증자", 즉 가수금의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증자는 회사의 임원, 주주에 대한 가수금채무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회사에 대해 가수금을 넣은 임원, 주주가 인수하며, 임원, 주주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과 주식인수대금 납입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가수금채무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가수금을 넣은 임원, 주주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수금증자는 회사에 리스크가 되는 가수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자본금을 증가시켜 회사의 재정적 건전성과 신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수금을 넣은 임원이나 주주는 가수금증자를 통해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일 수 있게 되지요.
가수금증자를 하게 되면 발행한 주식의 수와 자본금 액수도 같이 변하게 되므로, 자본금 변경에 관한 등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가수금증자는 일반 유상증자와는 다르게 필요 작성 서류들이 있습니다. 세무원장 뿐만 아니라 회사와의 소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가수금증자는 난이도가 있는 업무이므로, 상업등기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한 유용한 법률 상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1. 가수금이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대출이나 외부 투자가 어려울 경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이나 주주가 개인의 돈을 회사 자금으로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처럼 주주가 회사에 증자의 방식이 아닌 임의로 입금한 돈을 재무제표상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2. 가수금의 주의 사항
가수금은 회사의 수입임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에서는 가수금이 있다면 탈세를 목적으로 회사 매출을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수금 규모가 과다할 경우에는 매출 과소신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법인세와 부가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대표나 주주의 정상적인 차용금이라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매출 누락으로 취급,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가수금은 재무제표상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로 계산되므로, 가수금이 증가할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져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의심받게 되어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등 거래 제한, 공공사업 입찰 제한 등의 각종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3. 가수금은 증자로 처리하세요
회사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가수금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많다면 가수금을 넣은 임원, 주주에 대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가수금채무를 상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수금증자", 즉 가수금의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증자는 회사의 임원, 주주에 대한 가수금채무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회사에 대해 가수금을 넣은 임원, 주주가 인수하며, 임원, 주주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과 주식인수대금 납입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가수금채무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가수금을 넣은 임원, 주주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수금증자는 회사에 리스크가 되는 가수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자본금을 증가시켜 회사의 재정적 건전성과 신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수금을 넣은 임원이나 주주는 가수금증자를 통해 추가 자본금 납입 없이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일 수 있게 되지요.
가수금증자를 하게 되면 발행한 주식의 수와 자본금 액수도 같이 변하게 되므로, 자본금 변경에 관한 등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가수금증자는 일반 유상증자와는 다르게 필요 작성 서류들이 있습니다. 세무원장 뿐만 아니라 회사와의 소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가수금증자는 난이도가 있는 업무이므로, 상업등기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