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실질 지분율과 수익배분율이 다른 동업계약 체결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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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6본문
최앤리는 인사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D사의 주주간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회사의 공동창업자인 주주들의 바람에 따라 주주간 수익 분배비율은 주주명부상 지분비율과 다른 비율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회사의 최대 자원인 공동창업자들 중 엑싯 이전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 여러 유인과 제한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앤리는 처음으로 주주간계약서의 당사자가 되는 클라이언트가 동 계약을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이후에는 주주들이 직접 주주간계약서 및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