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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세무사법 ‘알선 금지’ 신설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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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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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는 최근 클라이언트인 세무법인 H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을 금지한 세무사법이 지난 2021.11.23. 시행된 이후 기존에 빠르게 성장하던 세무플랫폼 시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익모델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적용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최앤리는 세무사법과 관련한 자문을 다수 수행한 경험 및 금지되는 행위는 “특정 납세자와 특정 세무사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세무법인 H의 적법한 마케팅 활동의 근간이 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