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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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6본문
최앤리는 최근 클라이언트인 X의 신사업 모델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X의 신사업모델이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과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저촉되는 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최앤리는 X의 신사업 목적과 수익모델을 면밀히 파악하고, 최근 “다윈중개”와 관련된 검찰의 결정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클라이언트 X가 적법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