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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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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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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는 최근 클라이언트인 X의 신사업 모델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X의 신사업모델이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과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저촉되는 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최앤리는 X의 신사업 목적과 수익모델을 면밀히 파악하고, 최근 “다윈중개”와 관련된 검찰의 결정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클라이언트 X가 적법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