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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 (SAFE)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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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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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는 중고의류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세이프(SAFE)투자 계약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세이프 투자는 극초기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항상 골칫거리였던 벨류에이션 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방식입니다. 팀빌딩하고 구체적인 프로덕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와 팀, BM만을 믿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받는 시점에는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올라가지 않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투자 시점에는 투자자는 주주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가치한도”, “할인율”을 정해 후속 투자에 따라 주당 발행가액이 정해지고 그때서야 회사의 주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앤리는 압도적인 스타트업 투자계약 자문 경험을 토대로 투자자와 피투자사에게 최적화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서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