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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최앤리, IT 스타트업의 대학생 인턴 '일경험 수련생' 제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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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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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는 IT스타트업인 클라이언트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구별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일경험 수련생’이라고 칭하며 별도의 법적지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일경험 수련생 즉, 인턴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스타트업 환경을 경험해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참신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앤리는 스타트업 환경과 인력운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클라이언트의 인턴 제도가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운영되도록 설계하고,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