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최앤리, IT 스타트업의 대학생 인턴 '일경험 수련생' 제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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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본문
최앤리는 IT스타트업인 클라이언트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구별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일경험 수련생’이라고 칭하며 별도의 법적지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일경험 수련생 즉, 인턴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스타트업 환경을 경험해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참신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앤리는 스타트업 환경과 인력운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클라이언트의 인턴 제도가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운영되도록 설계하고,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구별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일경험 수련생’이라고 칭하며 별도의 법적지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일경험 수련생 즉, 인턴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스타트업 환경을 경험해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참신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앤리는 스타트업 환경과 인력운영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클라이언트의 인턴 제도가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운영되도록 설계하고,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