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S사의 엔젤투자계약서 작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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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0본문
최앤리는 의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망한 스타트업의 엔젤투자 계약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최앤리의 법인등기서비스인 '등기맨'이 고객의 법인설립을 완료하자마자 유명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엔젤투자계약을 2차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엔젤투자는 일반적인 기관 투자와 달리 개인인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의 내용도 기관 투자자의 투자계약서와 달리 협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해관계인인
주요 주주의 권익을 상당히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커스텀할 여지가 많습니다.
신주발행하는 주식의 형태도 RCPS(상환전환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계약은 주로 투자자가 텀싯 및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투자사에게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엔젤투자에서는 투자자도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요주주와 관계가 밀접하므로
피투자사가 투자계약서를 셋팅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앤리는 엔젤투자부터 시드, 시리즈A, B, C의 다양한 투자계약을 수백건 이상 자문해왔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업무경험을 토대로 투자자와 피투자자를 모두 만족시키는의 엔젤투자를 원만히 수행하였고
'등기맨'의 유상증자 법인등기를 통해 법적절차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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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는 일반적인 기관 투자와 달리 개인인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의 내용도 기관 투자자의 투자계약서와 달리 협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해관계인인
주요 주주의 권익을 상당히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커스텀할 여지가 많습니다.
신주발행하는 주식의 형태도 RCPS(상환전환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계약은 주로 투자자가 텀싯 및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투자사에게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엔젤투자에서는 투자자도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요주주와 관계가 밀접하므로
피투자사가 투자계약서를 셋팅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앤리는 엔젤투자부터 시드, 시리즈A, B, C의 다양한 투자계약을 수백건 이상 자문해왔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업무경험을 토대로 투자자와 피투자자를 모두 만족시키는의 엔젤투자를 원만히 수행하였고
'등기맨'의 유상증자 법인등기를 통해 법적절차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